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라면
퇴직공제금 확인하세요!
퇴직공제금 지급요건
252일 이상 적립 필요
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이상
조건 충족 시 청구 가능!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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🏗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?
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,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1. 가입 대상
•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
•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 당연가입
2. 적용 근로자
•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
•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, 주 15시간 이상
3. 지급 조건
• 252일 이상 적립 + 건설업 퇴직 또는 60세
• 12개월 미만 적립의 경우 65세 이상
📋 적립내역 확인방법
•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
• 건설현장 관리사무소
• 전화문의: 1666-1133